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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요약)

2023. 5. 10.

목차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높은 세금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세를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취득세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단독명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대당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12% 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는 공시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경우는 장단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율 구간을 달리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현재 소유 부동산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면 절반씩 분배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과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 가각 6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공돔영의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6억 원씩 총 12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각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보유기간이 길고 고령자이며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종부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이 부부가 나누면 기본공제가 단독명의일 경우 250만 원 적용을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된다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한 처분 시 확정되는 차액을 각각 두 명의로 분할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으며 1 주택을 고령의 나이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며 양도차액이 커서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면 큰 장점은 없습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 부부 공동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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