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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등의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정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1명당 150만 원씩의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부야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나이 조건으로는 부모의 나이는 60세 이상, 자녀의 나이는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소득기준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종합소득세 즉, 이자,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퇴직 및 양도소득세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없어도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근로자일 경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 공제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직계비속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0만 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계산법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가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쳐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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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신 후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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