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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율이 개정이 되면서 2024년부터는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줄여 종소세라고도 합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며, 개인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샹향 조정되어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6%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으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해서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단순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금액 = 매출액 - 경비 - 소득공제액
이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납부세액과계산해서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은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소득과 공제항목을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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