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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하세요!

2024. 1. 5.

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거나 혹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를 해야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학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주택자금 등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 후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선택 해제하고,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환 후 조회한 간소화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때도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한 경우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호되지 않은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목록이 있으므로 추가 공제를 받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따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암, 난치성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6.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7. 안경, 콘탠트렌즈 구입비용

    8. 교복구입비용

    9.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10.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픈첫날은 항상 접속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제공동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모두 꼼꼼히 체크하여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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