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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소정에 근로 기간 결근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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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알바,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주휴일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으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약정했던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차 사용이나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조퇴나 지각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으로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했다면,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0시간 근무
- 8시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최저시급
개인마다 근무시간 및 시급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이므로 무조건 사업장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보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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