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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알바, 비정규직등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통해서 내가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8만 원이 됩니다.
다만 직접 일일이 계산하는 게 번거롭고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휴일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했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안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 지급조건으로는 다음 주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주가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월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경비원, 계약직 등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지급조건만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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