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이 2023년 개정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주택보유 기간이나 분양권인지 몇 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양도소득세율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보유기간과 다주택자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며 양도소득세율은 크게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세율은 2023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이 개정되었으며 과표구간이 기존 4,600만 원 이하가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보시면 1,400만 원 이하 6% 양도세율,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는 최고 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제율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24% (양도소득세율) - 522만 (과세표준) = 67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2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20% 이상은 기본세율 + 20% 적용됩니다. 일반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같지만 2년 이상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 이상은 기본세율 +30%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단기보유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단기양도라고 합니다. 단기양도는 약간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이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인데 주택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분양권 양도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시 60% 로 주택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분양권은 2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왤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장 10년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보유 (32%) 하고 3년 거주 (12%)를 할 경우 44%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했다면 8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 살면 살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