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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라 증여도 증가했습니다.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증여세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율을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받은 수증자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있는 모든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증여세율도 높아집니다.
위의 증여세율표를 보시면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율을 부과합니다. 5억 원 이하 2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는 4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가 됩니다.
30억 원 초과는 5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합니다.
- 5억 원 이하 × 증여세율 20% 적용 - 누진공제 1천만 원 =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를 하는 경우 직계존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손주일 경우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까지는 위의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다면 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납부액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계존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의 경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를 받고 나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1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부
납부하여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되,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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