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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며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4.5.9로 1년 연장되기는 했지만 기본 세율 자체가 최고 45%에 달합니다.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 분들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가진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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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가진단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1 가구 2 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중과대상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상여부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세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 조건만 갖춰도 됩니다.
기존 주택은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도 종전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 했지만 현재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권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혼인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주택자끼리 결혼해서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한 집이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하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증여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상속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증여로 인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노부모 봉양 1 가구 2 주택 요건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취학 및 근무지 발령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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